(주)사람과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

환경소음 측정

환경소음 측정 이미지
시험개요

소음·진동관리법에 의거 공장, 건설공사장, 도로,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·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·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법적근거
  • 환경부령 제942호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  •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)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11호 소음·진동 공정시험 기준
시험대상
  • 생활소음(공사장) 아이콘

    생활소음(공사장)

  • 교통소음(도로) 아이콘

    교통소음(도로)

  • 배출허용소음 아이콘

    배출허용소음

  • 항공기소음 아이콘

    항공기소음

시험장비
정밀소음계
음향교정기
삼각대
시험항목 및 성능기준
  • [국립환경과학원고시] 소음·진동공정시험
시험항목 및 성능기준
시험항목 구분 성능기준
환경소음 환경정책기본 65이하
생활소음 확성기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60이하
공장 50이하
사업장 45이하
공사장 60이하
발파 75이하
배출허용(소음) 배출허용기준 50이하
교통 소음 도로 관리기준 68이하
철도 관리기준 70이하
항공기 관리기준 75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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