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사람과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

창세트 효율관리시험

창세트 효율관리시험
제도개요
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

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(수입)업자들이 생산(수입)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 제도입니다.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~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,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(MEPS :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)을 적용합니다.

법적근거

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15조 및 제16조 등「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」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-64호)

   
시험장비
창호성능시험기 이미지
창호성능시험기
창호성능시험기 이미지
창호성능시험기
열관류시험기 이미지
열관류시험기
시험체 크기
시험체 크기
시험항목 높이 [mm] 폭 [mm]
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2 000, 1 500 2 000, 1 500
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2 000 2 000
시험항목 및
성능기준
시험항목 및 성능기준
시험항목 표준번호 성능기준
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2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㎡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세트
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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